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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설사용료 등 고시 개정(안)      
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-06-10 조회 768

시설사용료 등 고시 개정()

 

구분

기준

요금()

비고

체험료

숙박 교육과정

(8시간 교육 기준)

청소년

1*1

10,000

 

성인

1*1

25,000

당일 교육과정

(4시간 교육 기준)

청소년

1*1

6,000

성인

1*1

12,000

수강료

직무연수과정

성인

1*1

25,000

고시한 과정 이외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시설의 운영비 및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함

입장료

청소년

1*1

2,000

인공암벽장 시설 이용자에 한함

성인

1*1

3,000

시설

사용료

청소년

1*1

6,000

국립등산학교 내 숙소를 이용하는 요금이며,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성인

1*1

6,000

시설

대관료

다목적실

1

100,000

국립등산학교 운영관리규정 제9(시설 사용의 허가)에 따라 국립등산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이며,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안전교육실

1

60,000

1강의실

1

50,000

2강의실

1

24,000

회의실

1

48,000

구분

감면대상

등급

감면율

비고

이용요금 감면

장애인

13

50%

지역주민은 국립등산학교가 위치한 시··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

 

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

46

30%

지역주민

-

30%

군인

-

30%

노인(65세 이상)

-

30%

국가보훈대상자

13

50%

47

30%

이용요금 면제

무료 교육과정 수강생

-

100%

무료 교육과정은 찾아가는 등산학교, 아름다운 산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거나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함

 

2022년 고시후 시행 예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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